FAQ &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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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리스계약 당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리스계약 만료로 명의이전시 다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나…

    A.

    - 첫 거래시 고객님 명의 또는 리스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셔야만 리스거래가 가능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시게 되었으면 계약당시
    영업사원을 통해서 고객님께 안내와 함께 계약서 상에도 명시해 드렸으며, 리스만료시 고객님께서 양수를 하시는 경우 명의이전시 등록세와 취등록세가
    발생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Q. (차량/부동산) 저당 해지 서류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오토할부차량 및 일반리스만료 후 저당해지에 관한 서류가 이미 반출된 경우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 처리시기를 놓치거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
    요청시 분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당해지 시 관련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Q. 리스 상환스케줄표, 입금내역 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환스케줄표와 입금내역 등은 각 영업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각 팀에서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Q.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담당 팀에서 요청서를 팩스로 송부합니다.

    요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후 원본 수령을 위해 등기로 회신하여 주시면 당사
    확인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Q. 리스금융의 금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스금융의 취급에 따른 금리는 이용자의 신용도, 리스대상 물건의 범용성(환가성), 리스취급기간, 이용자의 자부담(리스계약 보증금)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상담 또는 신청 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리스는 일반대출 상품과 다르게 리스물건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습니다.

      ㅇ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일반적으로 범용성이 없는 물건(기계, 시설 등)을 리스회사가
    리스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제168조의 2 내지 제168조의 5)이
    적용되나,

      ㅇ 운용리스는 범용성(자동차 등)이 높은 리스물건의 세부사양을 리스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다음
    리스회사가
    발주하여 리스이용자에게 필요기간 동안 이용하게 하고, 리스기간 종료 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합니다.

       예시) 치과의사가 의료기기를 설비하는 경우 금융리스를 주로 이용하고,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운용리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 금융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에 따른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나, 운용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기회 제공에 따른 물건의 사용대가(임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7.12,
    2013다20571 판결 참조〕


  • Q. 리스물건의 보험계약 갱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① 오토리스
    - 보험계약 시 당사부보일 경우 당사에서 만기일에 자동으로 갱신하고
    리스이용자에게
    매달 청구하게 되고 이용자부보일 경우 만기일에 이용자가 직접갱신하셔야 합니다.


    일반리스

    - 만기일에 당사에서 갱신하게 됩니다.
     

  • Q. 청구금액을 선결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선납 및 중도상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결제계좌에서 즉시출금은 불가능하며 당사
    직원통해 입금금액 확인 후 고객님  가상계좌를 통해 무통장 입금 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9~오후 430분까지 입금하시면 즉시 결제가 완료됩니다.

     

    결제일
    또는 미납금 출금예정일에 입금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중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먼저 결제계좌의 잔고를
    비우신 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인출시 확인 후 자동환불처리가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Q. 장기렌터카 계약 기간 종료 후 일이나 월단위 렌탈이 가능한가요?

    A.

    렌터카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차
    , 월 연장 사용은 가능하지 않으며, 심사
    1년 만기 재연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이후 렌터카 사용시 계약기간 당시 일 렌트료 사용료의 2배가 일
    렌트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 Q. 이번달 예정금액보다 많이 납부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Q.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리스, 할부)

    A.



  • Q. 리스 및 할부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Q. 리스차량 이용 중 과태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과태료 범칙금은 리스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및 보험 과태료 외 나머지는 리스료와 마찬가지로 당사에서 납부
    후 청구하므로 자동이체 및 무통장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 Q. 오토리스계약 기간 중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리스간 중 중도상환 가능하며, 산정일 기준 규정손해금을 당사에 지급한 후 물건의 등록명의를 즉시 리스이용자 앞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등록 명의 이전에 따른 제세공
    과금(등록세, 취득세, 공채할인)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Q. 리스료를 완납 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A.

    리스 기간 만료시 리스이용자는 계약서 조건표에 기재된 처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만기 후 양수
     - 리스계약서에 명기된 잔존가치로 양수가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은 리스이용자 앞으로만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발생되는 등록세, 취득세, 공채할인 등 관련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재리스
     - 계약서에 명기된 잔존가치로 1년간 재리스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③ 반환
     - 만기 반납만 가능하며, 반납 시 차량 점검 후 차량상태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에
       서 차감후 환불됩니다.
       (감가율 산정금액이 리스차량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물건 반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