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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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동차할부금융약관

    A.

    당사의 자동차할부금융약관입니다.


    -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일자 : 2020.08.21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6-08-20 10:17:00 자료실에서 이동 됨]

  • Q. CMS결제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이용자 직접 변경

    ① 변경계좌 은행 방문하여 신청

    ②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신청


    2) 당사 통해 변경

    ① 당사 유선(02-3287-5136,5133) 연락

    - 개인 및 개인사업자(계약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 : 유선통화(본인 및 계좌정보 확인 녹취)

    - 개인 및 개인사업자(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 CMS 출금이체 신청 (계좌 변경) 동의서 작성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계약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법인인 경우 : CMS 출금이체 신청 (계좌 변경) 동의서 작성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② 신청서 송부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

    ③ 전화하여 신청서 수령확인

    ④ 자동이체 계좌 변경


    ※ 자동이체의 변경의 경우 최소 4영업일 소요됨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경불가, 오류 등으로 인해 요금미납, 연체 등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넉넉한 시일을 두고 처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계좌 변경시 해당은행에 등록된 번호로 문자 발송될 예정입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이체 변경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Q. 결제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당사 유선(02-3287-5136,5133) 연락

    -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 유선통화(본인 및 사업자정보 확인 녹취)

    - 법인인 경우 : 납입일 변경 신청서 작성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서 송부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


    3) 전화하여 신청서 수령확인


    4) 납입일 변경


    ※ 납입일 변경의 경우 계약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 후 첫 회차에 변경에 따른 기간이자가 가산되어 청구됩니다.

  • Q.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채무자가 기한도래 전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할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Q.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1) 당사 방문 또는 유선(02-3287-5136) 연락

     -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 유선통화(본인 및 사업자정보 확인 녹취)

      [방문시 제출서류]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 발급신청서 작성 (자료실 다운로드가능)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인감증명서  ③대표이사 신분증사본

      (청구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 : ④위임장  ⑤위임받는자의 신분증사본)

    2) 수수료 입금 및 신청서 송부

     - 수수료 3,000원이 발생되며 안내된 계좌로 입금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당사 팩스(0504-848-5150)로 송부

    3) 전화하여 수수료 입금 및 신청서 수령확인

    4) 금융거래확인서 수령

  • Q. 자동이체 변경이나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확인 안내 문자가 오는데 왜 그런가요?

    A.

    - 당사의 자금조달방법 중 하나인 자산유동화에 따라 당사 집금계좌가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자동이체 거래은행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는 변경사항이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집금계좌 : 고객의 자동이체
    출금액을 집금하기 위한 입금계좌
     

  • Q. 단기연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평가회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각 금융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결제일에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신용등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Q. 리스물건의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리스기간 동안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부보는 당사이며,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합니다.
    (오토제외)


     

  • Q. 리스회사는 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

    A.

    - 리스회사의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고,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리스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Q. 리스료를 장기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오랜기간 리스료를 납부한 물건을 반환해야만 하나요?

    A.

    - 리스물건의 실제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료를 장기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에 따라 잔존리스료 상당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리스물건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Q. 리스 계약 종료시 잔존가치로 매입을 해야하나요?

    A.

    - 잔존가치란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가치를 말하며, 만기시에 리스물건의 양도금액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시 리스물건을 잔존가치로 양수도 해야하지만, 리스계약시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만기에 서로 상계처리하기도
    합니다.

     

  • Q. 승계란 무엇인가요?

    A.

    - 중도해지를 원하는 리스이용자가 각종 사유로 리스차량과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 및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Q. 잔존가치란 무엇인가요?

    A.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적 가치. 즉 리스기간 종료 시에 리스물건의 가치를 말합니다.
     

  • Q. 리스물건에 대한 보험가입은 꼭 해야 하나요?

    A.

    - 리스물건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정적인 운용과 리스기간동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리스회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실제 보험가입은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 또는 이용자 책임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Q. 리스기간 중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 리스계약은 중도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규정손실금이라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