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 금융상품 서식 자동이체 신청 부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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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0:17:19 조회수 : 2,9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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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일 7일부로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각 금융상품 서식 중 자동이체 신청 부분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사업자번호)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금융상품서식(약정서) 자동이체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변경서식 : 리스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약정서, 대출신청서/약정서
                 자동이체 신청(계좌변경) 및 동의서

- 시행일 : 2014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