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8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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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0:25:29 조회수 : 4,0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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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시행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고객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첨부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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